[공고] 2021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직원 공개채용
(사)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 직원 공개채용
(사)전남영상위원회에서는 영상산업발전을 위하여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사)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자격요건(남녀구분 없음)
구 분 |
인원 |
주 요 업 무 |
행정지원팀 |
1명 |
○예산 편성․종합․조정 및 통제 ○문서수발, 서무, 행정, 인장관리 ○회계, 구매, 계약, 기금의 적립 및 운영 ○자산 및 시설관리 |
2. 응시자격
구 분 |
해 당 자 격 |
공 통 자격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가능자 |
전 공 우대요건 |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하여 2년 이상 경력자 ○ 행정, 회계 등 관련 전공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채용방법 : 공개채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 및 경력) 심사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채용예정분야의 실무 능력 평가-행정업무 능력, 회계실무관련 지식 등
❍ 성실성, 책임감, 팀워크 등 세부분야에 대한 종합적 평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5. 21(금) ~ 2021. 6. 4(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jnfc2271@naver.com)을 통해 접수
*응시원서 양식(사진, 이력서, 자기소개서)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맞게 작성함
5.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6. 7(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면접전형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첨부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라.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지원 분야 포트폴리오(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생년월일만 표기되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제출해 주십시오.
7.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계약직(매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 계약 갱신 )
나.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다. 보수 : 경력을 고려해 당사 내규에 따른 연봉 책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영상위원회 규정에 따름
※최종합격자는 경력 유무에 따라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경력증명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기업체,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사무국 직원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영상위원회
(☏061-744-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