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 직원 공개채용
(사)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 직원 공개채용
(사)전남영상위원회에서는 영상산업발전을 위하여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7월 13일
(사)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자격요건(남녀구분 없음)
구 분 |
인원 |
주 요 업 무 |
로케이션팀 |
1명 |
○ 로케이션 및 촬영현장 지원 ○ 로케이션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 로케이션 관련 홍보 업무 진행 ○ 영상문화팀 업무 지원 외 |
2. 응시자격
구 분 |
해 당 자 격 |
공 통 자격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가능자 |
전 공 우대요건 |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하여 2년 이상 경력자 ○ 영화, 영상 등 관련 전공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채용방법 : 공개채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 및 경력) 심사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채용예정분야의 실무 능력 평가-영상제작 능력, 사업발굴 능력, 장비 활용 능력 등
❍ 성실성, 책임감, 팀워크 등 세부분야에 대한 종합적 평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7. 13(월) ~ 2020. 7. 24(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jnfc2271@naver.com)을 통해 접수
*응시원서 양식(사진, 이력서, 자기소개서)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맞게 작성함
5.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7. 27(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면접전형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첨부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라.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지원 분야 포트폴리오(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생년월일만 표기되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제출해 주십시오.
7.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계약직(매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 계약 갱신 )
나.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다. 보수 : 경력을 고려해 당사 내규에 따른 연봉 책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영상위원회 규정에 따름
※로케이션팀 최종합격자는 경력 유무에 따라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경력증명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기업체,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기타 사무국 직원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영상위원회
(☏061-744-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