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19년 전라남도 영화 ⦁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전라남도「2019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03월 22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

○ 전남의 자연자원과 관광지, 문화, 역사 등을 배경으로 전남도내에서 촬영, 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남을 홍보하고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전라남도 영화 ⦁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0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최/주관 : 전라남도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의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국내‧외 장편 영화 및 지상파‧CATV‧웹 드라마에 한함

- 지원내용 : 2019년 1월 1일부터 전남에서의 영상물 촬영에 따른 소비 인정금액 대비 50% 이내 사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5회차 이상 촬영, 도내 총 소비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작품(최대 5천만 원 지원)

도내 2~4회차 촬영, 도내 총 소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작품(최대 1천5백만 원 지원)

※ 부가 사항

- 야간 촬영으로 익일 촬영 종료 시 2회 차로 인정되지 않음.

- 다큐멘터리, 인포테인먼트, 예능프로그램, 지역TV프로그램, 단편 또는 실험영화는 지원제외

- 소비액 인정 항목은 숙박비, 식비 및 차량임차료, 유류비에 한함

- 전라남도 내 영화 ⦁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에 신청 시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은 불가함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9년 0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A4출력물(제본금지), 파일(USB)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붙임자료 참조)

○ 접수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문화예술과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Tel : 061-286-5452 / ⌫ E-mail : rhdbrud1992@korea.kr

○ 신청절차

   1단계: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2단계: 검토(지출내역의 적절성, 미비서류, 중대한 오류 또는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

             ※ 검토결과 부적격 제작사의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3단계: 지원여부 심사 후 개별통보 및 협약 체결 [붙임 9]

   4단계: 교부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5단계: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제출서류 :

<지원신청 시> ※ 전남 촬영 2주 전까지 신청

-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 촬영·제작계획서 1부 [붙임 2], 제작 기획서 1부,

순제작비 예산서 1부, 전남 소비 예산안 1부 [붙임 3],

전체 촬영 일정표 및 장소 구분표(전남 촬영분 별도 표기)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투자 및 배급계약서 또는 방송편성 계약서 1부

 

<교부신청 시>

- 결과보고서 1부 [붙임 4]

- 프로덕션 리포트 1식 [붙임 5]

- 교부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붙임 6, 붙임 7]

- 메이킹 영상 또는 클립 영상(전남 분량에 한함/HD급 영상)

- 통장 사본 및 기타 붙임자료 등

- 공인회계정산서(한국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전남도내 업체를 통한 회계감사가 완료된 정산서) 1부

  * 도내 소비액 인정항목에 포함가능

※ 전라남도에서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제작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 제작사에서 부담

 

4. 정산

○ 공인회계정산서(한국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도내 업체를 통한 회계감사가 완료된 정산서) 제출

○ 정산항목

   - 영수증 상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사업장에 한하여 전라남도 내 촬영 및 제작에 소요된 순수제작비 소비액 세금계산서, 제작사 명의 법인카드 영수증(법인카드 복사본 제출), 현금영수증(사업자)만 인정

  - 소비액 인정 항목은 숙박비, 식비(일반음식점에 한함),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에 한함

※ 유흥업소 및 일반주점, 주류 및 기타 회식비 등은 불인정, 식대 및 숙박의 경우 사용인원 및 명단(성명, 연락처 필수) 첨부

○ 정산내역 증빙자료

   - 카드지출: 카드매출 전표

   - 계좌이체: 계좌이체 확인증 외 다음을 첨부

                   법인 또는 업체와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기타사항: 현금거래 시 사업자현금영수증 반드시 첨부

                   미제출된 법인카드, 개인카드, 간이영수증, 개인현금영수증 불인정

 

5. 제작사 의무 및 지원조건

○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전라남도의 지원 사실을 명기(첨부파일 참조)

○ 교부결정 후 2년 이내에 미디어(지상파 또는 CATV) 방영 또는 영화관 개봉

○ 개봉(방영) 전 메인포스터 3부 이상, 상영종료 후 DVD 1점 이상을 제공

○ 제작된 작품의 개봉(방영)시기, 관객 수(시청률), 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상영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

○ 지원 작품의 현장 스틸컷, 영상소스를 도에서 비상업적으로 활용(보도자료 및 로케이션 안내, 홈페이지 노출, 공익 차원의 영화 상영 등) 수용

※ 활용내용과 시점은 제작사(제작자)와 협의 후 시행

 

6. 제작사 의무 및 지원조건

○ 참여제한 업체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전라남도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개인)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내용과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공고문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 및 붙임자료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JNFC_100.hwp